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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20 2017나51030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원지급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 인도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3. 1.부터 2016. 7. 25.까지 2기 이상의 차임 105,741,935원[=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4개월(2016. 3. 1. ~ 2016. 6. 30.) 2,200만 원 × 25일/31일(2016. 7. 1. ~ 2016. 7. 2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 2016. 7. 25.경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속합의서에 따라 2017. 8. 23.까지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속합의서는 C과 디와이 주식회사 및 이오에스이엔지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것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위 부속합의서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을 2017. 8. 23.까지로 연장하면서 차임 연체를 계약해지사유에서 제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차임 연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8. 23.까지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연체 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및 미지급 전기료 청구 1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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