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53』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12.경 친구 소개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찜질방을 돌아다니면서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한 후 이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문제폰, 습득폰을 매입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3. 2. 12. 23:1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사우나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과 피해자 I를 발견하고 위 사람들 옆에서 잠을 자는 척 하면서 몰래 다가가 위 H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휴대폰 1대, 위 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1대를 가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들은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의 핸드폰을 훔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가. 2014. 2. 22. 07:19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사우나 수면실에서, 피고인 A은 남탕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휴대폰 1대와 피해자 M 소유의 시간 10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 나오고, 피고인 B은 여탕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 나오고,
나. 2014. 2. 28. 03:45경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서구 O 건물에 있는 PC 방에서 기다리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건물에 있는 P 수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LTE A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