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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88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22. 새벽 오산시 B에 있는 ‘C 사우나’ 6층 남탕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4. 새벽경 오산시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LG G5 휴대폰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7. 01:40경 위 ‘C 사우나’ 7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7 휴대폰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30. 07:49경 오산시 I에 있는 ‘J 사우나’ 지하 1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K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의자는 2018. 12. 25. 04:09경 위 ‘F’ 내의 전자오락실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LG G5 휴대폰을 이용하여 ‘L’ 앱을 통해 ‘M’ 게임을 다운 받아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 게임의 아이템인 ‘N 및 게임머니 27조 5000억’을 구매하면서 55,000원의 구매대금을 휴대폰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지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62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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