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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67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1. 31.경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 31. 04: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오기로 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Ⅲ 휴대폰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Ⅲ 휴대폰 1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Ⅳ 휴대폰 1대를 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중순 04: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오기로 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Ⅲ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법률상 감경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절도 및 사기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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