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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대전 서구 C빌라 203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20여 회 걷어찼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D, 피해자 E(18세)를 때려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13.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23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위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위 C빌라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C빌라 203호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D에게 부엌에 있는 칼을 가져오게 한 다음 흉기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거울을 방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고 깨지게 하고, 나무로 된 화장품 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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