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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25 2019고단64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48』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 D(남, 18세), 피해자 E(남, 18세)이 B과 사귀던 F(여, 18세)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불러 내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 C은 2019. 1. 25. 02:35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H 아파트 I동 3~4라인 출입구 앞길에서 B이 J을 이용해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불러낸 다음,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신 것을 따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가량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 C은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불러내게 한 다음, 같은 날 03:10경 아산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L 아파트 M동 3~4라인 출입구 앞에서 B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과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 부위를 감싸면서 몸을 앞으로 숙이자 피고인과 B,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20회가량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위 M동 3~4라인 출입구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N 산책로 쪽으로 이동하자 B은 피해자를 쫓아가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가량 때리고, 다시 피해자가 위 산책로에서 호수로 연결되는 다리 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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