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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22 2012고정9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를 다니던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친구이며, E, F, G은 각 피해자 H과 함께 C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1. 7. 2. 23:30경부터 같은 달 3일 01:00경까지 사이에 과천시 I건물 1110동 뒤편에 있는 정자에서, 친구인 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H(남, 17세)에게 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30분 정도 늦게 나오면서 미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어라’라고 말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가량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7. 4. 13:00경 과천시 J라는 음식점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평소 학교에서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갖고, ‘너 왜 귀걸이를 하고 있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1. 7. 4. 13:30경 과천시 K 독서실’ 옥상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K 독서실 옥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은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F은 피해자에게 ’너 나랑 맞짱뜨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E은 피해자가 반바지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뺨과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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