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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8 2013고합2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가출 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C, D, 일명 E, F, G, 피해자 H(여, 18세, 정신지체 2급)과 광주 동구 I에 있는 ‘J’ 여관 303호에서 어울려 생활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1. 6. 5. 02:00경 위 여관 303호에서, 피해자가 D, E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수회 걷어차고,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등을 지지고, E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F은 남성용 구두의 뒷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1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0여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과 F은 2011. 6. 5. 05:00경 위 여관 303호에서, D와 E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이어 D가 피해자에게 양다리를 벌리고 앉도록 하였고, E, D, 피고인, F이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음부를 들여다보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부에 털이 없다. 빽보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조서 사본(H, K, L)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C, F, G)

1.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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