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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8 2018가단5029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6.경 이 법원 D 경매사건을 통하여 안성시 C 대지 전부와 E, F 토지 지분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C 대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기재와 같이 피고 소유의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서 위 불법 건축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의 C 대지 지상의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위 건물은 소외 G의 건물일 뿐이므로 피고에게 위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여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따라서, 별지 도면 표시의 C 지상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가 피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가 별지 도면 표시의 C 대지 지상의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소유자라고 지목하는 사람이 G인 점, G에 대하여 안성시로부터 ‘H 지상 건물’로 특정하여 지방세가 장기간 부과되어 온 점(이 법원의 안성시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명령 회신결과), C 대지는 원래 모(母) 토지인 H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갑 1호증)이므로, 안성시가 관리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건축물 관리대장상 위 토지분할 과정이 누락되어 G에 대한 과세대상의 기재가 ‘H 지상 건물’로 잔존할 가능성도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 지상 불법 건축물은 G의 소유일 개연성이 높아 보임). 다.

결국, 별지 도면 표시 C 지상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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