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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3 2014구합3662
건축물관리대장변경정정신청거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중구 B 외 1필지에 소재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이 지하층 및 지상 1층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11. 원고가 소유한다는 이 사건 건축물이 등기부등본에는 지상 6층과 지하실로 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층과 지상 1층으로만 되어 있다며 건축물대장의 기재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2013. 11. 19.에도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 B 외 1필지(C) 지상에는 귀하께서 제출하신 지상 6층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외 현재 존재하는 건축물대장과 동일한 등기부등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주장하신 바처럼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상이하지 않고, 지상 1층, 지상 6층 두 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각각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며 지상 6층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지상 1층 건축물은 적법한 허가를 득하여 건축된 건축물로 판단되고,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나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지상 6층 건축물은 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로 판단됩니다.

- 지상 6층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작성을 원하시면 현행 법령에 적법한 건축허가(추인) 절차를 득한 후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20.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가. 피고의 주장 건축물대장의 정정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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