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C 대 912m2 및 그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2.경 정읍시 C 대 912m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문 제1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미등기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1. 2. 20.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2013. 12. 24.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여 다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1. 2. 20.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미등기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피고가 현재 이 사건 대지 및 미등기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1. 27.경 소외 E에게 이 사건 대지 등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미등기 주택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그 점유를 E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E은 2015. 2. 2.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및 미등기 주택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용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매수인에게 이 사건 미등기 주택의 점유를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대지 및 미등기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기간이 약 15년 정도로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평의 견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대차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