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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668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4(1)특,845;공1996.7.1.(13),1903]
판시사항

적법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였으나 절차 지연 등으로 과세종료일 이후에야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소정의 무허가건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개인 소유 토지 중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건축된 건축물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철거 등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뿐더러 이 경우에도 이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길을 열어 주는 경우에는 불법건축을 방조,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활용 촉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다만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주거가 개인의 기본 생활 터전임을 고려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에서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무허가 주택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있다) 굳이 이를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데 있다. 이러한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규정의 취지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세법해석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 및 건축법규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미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그 실체와 현황을 무시하고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등의 형식적인 절차를 마쳤느냐의 여부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대한 판정을 달리 한다는 것은 실질과세 및 현황과세의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법적 안정성을 결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예기치 아니하는 불이익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본문 후단에 규정된 건축물 중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였으나 시정명령, 절차의 지연 등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그 사용에 필요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위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야 비로소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게 된 건축물은, 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에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물과는 달리 이를 모법에서 규정한 "무허가 건축물"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은 개인 소유 토지 중 동 조항 제1호 내지 제3호 에서 유휴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연수원용 토지, 별장용 토지 이외에 일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를 유휴토지로 들고 있고, 법 제8조 제2항 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1993. 8. 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된 것, 같은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1990년 예정결정과세에도 소급적용된다. 이 뒤에는 영이라고 줄여쓴다) 본문 후단에서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일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개인 소유 토지 중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건축된 건축물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철거 등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뿐더러 이 경우에도 이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길을 열어 주는 경우에는 불법건축을 방조,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활용 촉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다만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주거가 개인의 기본 생활 터전임을 고려하여 영 제10조 제1항 에서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무허가 주택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있다) 굳이 이를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는 데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법 및 법시행령 규정의 취지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세법해석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 및 건축법규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미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그 실체와 현황을 무시하고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등의 형식적인 절차를 마쳤느냐의 여부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대한 판정을 달리 한다는 것은 실질과세 및 현황과세의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법적 안정성을 결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예기치 아니하는 불이익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 제11조 제3항 본문 후단 에 규정된 건축물 중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였으나 시정명령, 절차의 지연 등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그 사용에 필요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위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야 비로소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게 된 건축물은, 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에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물과는 달리 이를 모법에서 규정한 "무허가 건축물"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 10. 12.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449.48㎡인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용 빌딩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1989. 12. 14.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1990. 9. 25.경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허가대로 완공하였으나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완공통보서를 늦게 발급받는 바람에 1991. 9. 20.에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므로,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건축물은 영 제11조 제3항 후단 에서 규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영 제11조 제3항 후단 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영 제11조 제3항 후단 의 해석에 관한 당원의 견해와 달리 하는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나, 이 사건 토지를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결국 이와 다른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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