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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9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3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4914』 피고인은 2016. 10. 20. 19:2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출입구에 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고단 5291』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2. 15:00 경부터 15:20 경 사이 광주 동구 F 지하 ‘G’ 노래방 5 호실과 카운터에서 약 2시간 동안 피고인을 접대한 유흥 접객원 H에게 2차를 나가 자며 1 시간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I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 차도 안 나가고, 저 지미 씨 발년이 다 죽여 불 라니 까.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룸 안에 있는 맥주 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옆 방에서 놀고 있던 손님 3명이 나 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흥 접객원인 피해자 H을 강제로 5 호실로 끌고 들어가 쇼파에 앉히고 출입문을 닫은 후, 5 호실에서 나가려는 위 피해자를 계속 잡아끌고 밀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2. 15:20 경 112 신고를 받고 위 G 노래방에 출동한 피해 자인 경찰관인 경사 J에게 " 야 니 미 씨 발 놈 아, 느그들이 뭔 디 와서 지랄 염병이냐.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H, I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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