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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고정35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는 노점상이고, 피해자 B( 여, 51세) 은 ‘C’ 유흥 주점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C’ 유흥 주점에서 손님과 유흥 접객원으로 만 나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연락을 하다 연락이 되지 않은 유흥 접객원을 만나기 위해 2017. 7. 27. 00:20 경 서울 종로구 D, 지하 1 층에 있는 ‘C’ 유흥 주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마침 같은 유흥 주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유흥 접객원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서 “ 씨 발년, 보지 같은 년, 보지구멍을 파 버릴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복도에 있는 음료수 박스 1개를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행위를 피워 같은 유흥 주점 3번 방에 있던 손님이 도중에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손님 접대 행위 및 카운터 정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경찰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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