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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6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광주 고등법원에서 강간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5. 순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21. 22:05 경 제주시 C 지하 1 층 피해자 D(71 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에게 ‘ 따라 나와 개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씨발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3. 21. 22:15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위 주점 계단 입구에서 G에게 ‘ 개새끼, 나와 봐 씨 발 놈 아, 씹새끼, 콱’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1. 23:30 경 제주 동부 경찰서 내에 있는 광역 유치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위 경찰서 형사과 H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 받아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중 I에게 ’ 내가 뭘 잘못 했냐,

이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모자를 벗어 던지며 I에게 접근하여 몸으로 I을 1회 밀치고, 이에 I이 제지하자 I에게 ’ 이거 안 놔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I의 낭 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I에게 ’ 이거 놔 봐, 이 씹새끼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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