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E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6. 3. 00:00경 E 선거캠프에서 근무한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E 후보자가 자신의 아내의 선거사건에 대하여 사과 기자회견을 한 내용과 ‘D군수 E 47.7% VS F 46.4%’ 여론조사 결과 등의 기사들이 게재되어 있는 2014. 5. 26.자 우리군민신문을 전남 G 주변 상가나 주택에 배부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6. 3. 00:10경 피고인 A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전남 G에 있는 I사무소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는 I사무소 인근의 상가와 주택 우편함과 출입구 등에 위 우리군민신문 합계 40부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배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가 신문을 배부하는 동안 차량을 배부가 끝나는 지점으로 이동시키고 함께 출발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2014. 5. 26.자 우리군민신문 합계 40부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범행현장사진, 현장에 배포한 신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