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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3 2016고합18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D 시 지역 주간지 ‘E’ 신문의 편집국장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

B은 2016. 4. 8. ‘E' 신문 12호를 발행하면서 제 1 면에 「F」 라는 헤드라인으로 ’2016. 4. 6. 경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G 선거구 H 정당 I 후보의 선대위원장이 D 시 소재 산악회 시산제에 참석하여 금품을 기부하였다‘ 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2016. 4. 11. 선거기사 심의 위원회로부터 위 기사는 마치 ’I 후보가 검찰에 고발당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는 이유로 정정보도 문 게재 명령이 발령되었다.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ㆍ 살포 ㆍ 게시 ㆍ 첩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3. 00:25 경 J 아파트 307동의 1 층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평소 신문을 배부하지 않던 장소인 J 아파트에 위와 같이 정정보도 문 게재 명령 대상인 기사가 게재된 ‘E' 신문 12호를 배부할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1 층 엘리베이터 입구와 계단에 위 신문 13 부를 놓아두어 이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 선거법 제 95조 제 1 항은 “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2 항은 “ 제 1 항에서 ‘ 통상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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