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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7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0: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건물 2층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53세) 등과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패를 제대로 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히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좌 측두부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희자 출소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실형 선고 등 확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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