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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5 2014노20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2006.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2. 28. 가석방되어 2007. 3. 16.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1권 110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가석방기간 경과일)로부터 3년 내인 누범기간에 저질러진 원심 판시 2013고단295호, 2013고단644호 사기죄는 누범에 해당됨에도 원심판결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누범가중 규정의 적용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6.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2. 28. 가석방되어 2007. 3. 16.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원심 판시 2013고단295호, 2013고단644호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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