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1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03:20경 평택시 C 원룸 6동 1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주위 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판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취중 우발적 범죄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2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