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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325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 1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4. 2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현상호 F)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7세)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D에게 발길질을 하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가 자신을 말리며 옷을 당기자, 이에 화가 나 “말리면 너도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ㆍ좌우측중절치 치관파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3. 06:55경 위 ‘F’(구상호 E)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G이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 것에 화가 나, 주점 앞에 있던 벽돌을 주점 출입문에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출입문 강화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3. 9. 13. 10:30경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다시 위 ‘F’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G에게"너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여기까지 비 맞으면서 걸어왔다.

내 돈 내놔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

신고할려면 해라, 교도소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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