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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22 2013고단7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9. 2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21:05경 당진시 D에 있는 E병원 현관 앞에서 그곳 병원측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병원 직원과 환자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입원환자가 왜 술에 취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받자 “야, 개새끼야, 난 경찰만 봐도 지겨워, 네가 뭔데 나한테 따지는 거야, 십할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갑자기 왼쪽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2. 6.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3. 8.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열흘 정도 밖에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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