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0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건물 1층 설비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46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너 새끼 또라이 아니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찌르고,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측 측두부 종창, 좌측 안면 이개부 다발성 열창, 좌측 경부 다발성 심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진, 추가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고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