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5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02: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에서, 손님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에게 “식당이 상추를 조금밖에 주지 않으면서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여기는 영업장소이니 조용히 하여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에게 상추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위 H에게 상추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중한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