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 B은 2013. 1. 2. 17:20경 속초시 E 소재 주식회사 F, G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 2층에 있는 현장소장실에서 위 F의 현장소장인 H에게 11월분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H이 하청업체인 I 측으로부터 임금을 받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 A는 오른손 주먹으로 위 사무실에 있던 유리창에 내리치고, 피고인 B은 발로 그곳에 있던 난로를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원형 응접테이블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부서진 테이블 조각과 책상에 있던 모니터를 위 사무실에 있던 유리창에 던지고, 그곳에 있던 전화기와 프린터기 등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합계 2,213,090원 상당의 티테이블 1개, 컴퓨터 모니터 1대, 컴퓨터 본체 1대, 프린터 1대, 키폰 1대, 로터리히터 1개, 의자 1개, 계산기 1개, 커피포트 1개, 헤드폰 1개, 유리 4장, 방충망 2개, 방충망 샷시 1개, 소화기 1개, 안전모 1개, 쓰레기통 1개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 H(4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J(34세)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작업용 안전모로 위 J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안전모로 피해자 K(37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원형테이블에서 떨어져 나온 합판으로 위 H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 H에게 소화기를 분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피해자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