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4. 21:00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를 향해 ‘ 야, 이 쌍년 아, 씨발 년 아’ 등의 욕설을 하며 그녀를 향해 빈 술병 및 술잔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 뭐, 씨 발, 벌금 내면 되지 ’라고 욕설하며 계속해서 빈 술병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 D( 여 ,55 세) 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빈 술병 및 술잔을 집어던지고, 그녀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과실 치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벽이나 바닥을 향해 빈 술병 및 술잔을 집어던져 깨뜨려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C( 여, 61세) 의 왼쪽 손등에 유리 파편이 접촉되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손의 부분의 열린 상처’ 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를 향해 ‘ 씨 발 느그 들은 G이 이따 구로 했는데 뭐꼬 ’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위 F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말리자 ‘ 니는 또 뭐꼬, 씨 발’ 이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그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H, F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