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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8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5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5. 14: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방에서, 노래방 종업원인 E에게 현금 4만 원을 주며 “아가씨 한 명을 불러 주고 맥주 3병과 안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E가 4만 원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옆 쇼파에 누워 “그러면 밤새 영업 방해를 하겠다.”라고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자 다시 카운터를 발로 차고, 카운터에 머리를 박고,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던져 발로 밟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027』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13. 09: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60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분담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송파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J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로 그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4. 3. 22. 19:0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송파경찰서 I지구대에서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하는 J에게 "어, 너 이 새끼 왔어, 너 어디 두고 보자"고 말하며 배로 그의 몸을 밀친 다음 A4용지를 그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같은 소속 순경 L으로부터 ‘지구대 경찰관들이 취급사항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회의를 해야 하니 밖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L에게 “총이 있으면 다 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그가 잡고 있는 출입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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