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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04 2014고단8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2. 18. 01:5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C(42세)가 운영하는 F 국밥집에서 C가 이전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찾아와 행패를 부린 기억이 있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자신을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보고 가라고 하노."라고 말하며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목을 조른 다음 국밥집 안쪽으로 C를 밀고 그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옆에서 C와 술을 마시다가 이를 보고 만류하던 피해자 D(55세)에게 “개 같은 년아. 니도 장사 다해먹었다. 옛날에 니가 신고했제.”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부위 타박상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부위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와 D을 폭행하다가 그곳 가게 안에 있던 탁자와 의자를 집어 던지고 발로 정수기와 식기건조기 등을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약 20분간의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식당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4. 30. 00:0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1로20번길 7 앞길을 걸어가던 중 여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아, 씨발, 어떤 씨발 새끼가 여자를 괴롭히노.”라고 소리를 질렀다가 이를 듣고 나온 피해자 G(52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밟는 등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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