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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6나2052287
리스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벤틀리 컨티넨탈 플라잉스퍼 차량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월 리스료 7,047,856원(= 차량 부분 6,917,900원 유지관리 부분 129,956원), 리스기간 36개월,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월 리스료가 연체되자, 원고는 2014. 7. 2.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2015. 9. 피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후 같은 달 25. 80,000,000원에 매각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실금은 리스기간 중에 물건이 멸실되거나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 리스회사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리스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특약사항에서는 규정손실금에 관하여 ‘계약해지일 현재의 미회수 취득원가에 해지 직전 리스료 납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 취득원가에 대한 기간이자 및 미회수 원금의 10% 상당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비고 ① 연체 리스료 2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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