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433,852원 및 그중 133,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3. 6.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1) 리스물건 : 프레스 5대(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고 한다
), 공급자 : A(피고이다
), 설치장소 : 대구 북구 C, 취득원가 : 133,000,000원, 리스기간 : 51개월, 리스료 : 제1회~제3회 665,000원, 제4회~제51회 3,123,508원, 연체이자율 : 연 24% 2)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는, 소외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 원고는 최고 없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제3조(재매입 의무 확인 및 재매입 요구) 갑(원고이다.
이하 같다
)은 병(소외 회사이다.
이하 같다
)과 체결한 리스계약이 리스계약서 제20조(계약의 해지) 등에 해당하여 리스계약을 해지할 경우(리스계약의 무효, 취소 등 리스계약 관계가 중도에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에는 리스물건 재매입요구서를 을(피고이다.
이하 같다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하며 을은 재매입금액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제4조(재매입 방법, 금액 및 조건)
1. 갑은 재매입요구서 발송시 재매입대금 및 재매입대금 지급일자를 명시하여 을에게 청구하기로 하며, 을은 재매입대금을 해당일자에 갑에게 지급하고 병으로부터 리스물건을 회수하기로 한다.
2. 본조 제1항의 재매입대금은 1) 리스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 취득원가에 해지 직전 리스료 납기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 취득원가에 대한 이자 및 미회수취득원가의 2% 상당 금액을 합산한 금액(단, 리스기간 종료 후 병이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