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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2344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60,117원 및 그 중 59,259,467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5. 28.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기계를 리스보증금 15,6000,000원, 매월 리스료 2,012,134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 2)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였고 2014. 5. 2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매입약정을 체결하였다.

① 피고는 B이 이 사건 리스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면 원고의 손해에 대한 지급보증 및 이 사건 기계를 재매입한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재매입대금 및 대금지급일자를 명시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매입대금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회수한다.

3) 그런데 B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2014. 10. 7. 피고에게 재매입통지를 하였다. 4) 2015. 1. 27. 기준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미회수원금은 66,849,456원, 연체원금은 8,010,011원이고, 지연배상금과 가지급 등을 합한 규정손실금은 85,560,117원이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6호증, 갑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매입계약에 따라 손실금 69,960,117원(=규정손실금 85,560,117원-보증금 15,600,000원) 및 그 중 원금 59,259,467원(=미회수원금 66,849,456원 연체원금 8,010,011원-보증금 15,6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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