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0,084,239원 및 위 돈 중 656,602,416원에 대하여 2013. 4. 2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취득원가 : 850,000,000원 리스보증금 : 85,000,000원 리스물건 : MRI 리스기간 : 물건수령증서 발급일(2007. 7. 16.)로부터 48개월 리스료 : 7,437,500원 (거치 6개월) / 21,715,200원 (전기 42개월) 설치장소 : 진해시 G 지연손해금율 : 연 25% 특약사항 제3조 [규정손해금] 본 계약서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규정손해금은 이 계약일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취득원가의 110% 금액에 해지 직전 리스료 납입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 취득원가에 대한 이자와 연체리스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여신전문 금융회사이다.
원고는 2007. 7. 13.경 진해시 C에 있는 ‘D병원’의 운영자 E(피고 A, E, F는 형제다)과 사이에, 원고가 E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MRI장비를 시설대여해주기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E은 위 리스계약서를 2007. 7. 16.자로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서(갑 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들의 각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성명 옆에는 피고들의 각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위와 같은 피고들 명의의 서명 및 날인은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D병원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F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칸메디칼(이하 ‘칸메디칼’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MRI장비를 850,000,000원에 구입한 다음, 2007. 7. 16. 위 MRI장비를 F가 지정하는 장소인 위 ‘D병원’의 인근 건물에 설치하였다. 라.
E은 2009. 5. 15.경까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21회분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의 리스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2013. 4. 22. 당시 연체리스료 및 미납이자 등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