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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39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8.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7. 15. 12:21경 불상의 장소에서 ‘C’번호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중앙지검 소속 E 검사’라고 사칭하고, ‘당신 명의의 통장이 도용되어 1억 2천만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적인 돈인지 조사를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검수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청약저축 등을 해지한 후 인출한 11,300,000원을 가지고 2019. 7. 15. 20: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교회 앞 노상으로 이동하였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건네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하고 현금을 건네주길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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