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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2 2020고단2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953』 피고인은 2020. 7.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 월수입 700만 원 가능’ 이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알게 되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 나 ‘D 대리 ’를 사칭하여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20. 7. 14. 12:5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한 다음 “ 당신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고, E에서 100회 넘는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위 계좌에 7,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다.

대포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14. 16:47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정형외과의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속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D 대리 ’라고 소개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5200』 피고인은 2020. 7.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 월수입 700만 원 가능’ 이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알게 되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 나 ‘D 대리 ’를 사칭하여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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