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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 PDF 파일 1개(증 제1호), 위조...

이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 계좌가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B’에서 ‘알바 초보생 환영, 하루에 30만 원 이상 수입 가능, 연락 바람’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딩톡 아이디 ‘C’)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전달하는 돈의 3~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짜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 및 금융감독원 신분증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준비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6. 25.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형사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이 되었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담당 검사와 통화해봐라', '당신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었다. 도용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계좌가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현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2019. 6. 27. 17: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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