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9고단10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사기범행이 접수되어 조사를 해야 한다. 피해자 계좌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B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금액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7. 12:5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를 도용해서 누군가 통장을 만들어 사기 범행을 하여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수사관에게 건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통장에서 884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B을 통해 연락을 받고 2018. 3. 7. 15: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서류에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884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7.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2,428만원의 금전을 교부받거나, 금전을 교부받으려다 경찰관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