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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9 2020고단1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신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대출의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 그 돈도 모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8. 16: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중앙지검 D 검사를 사칭하면서 "2019형제0882 E 사기 사건의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당신 명의의 F은행, G은행 통장이 경기도와 강릉시 철산동 등에서 개설이 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현재 200~300명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으며, 피해금액은 80억 원 가량이 된다.

30억 이상 피해금이면 특급안건으로 분류되어 진다.

특급안건은 내사로 진행하는데 내사사항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모두 구속 수사를 한다.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우선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대출에 락이 걸려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 그 돈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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