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22호> 피고인은 2020. 3. 17.경 D에 게시된 구인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고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22. 15:41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기재 및 그 옆에 관인이 날인된 이미지파일 형태의 공문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이를 10장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2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한 다음 "G 직원을 고객자금 유용 혐의로 수사하던 중 당신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대출 점검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면 은행에 공범이 존재하는 것이며 대출금은 불법자금이므로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고 금융감독원 검수작업을 해야 하니 직원에게 전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