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2463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4.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망인의 단독 상속인이고, 피고들은 모자관계이다.

나.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는 ① 2007. 6. 28.자 15,000,000원, ② 2007. 12. 3.자 15,000,000원, ③ 2008. 6. 30.자 5,000,000원, ④ 2008. 10. 28.자 5,000,000원, ⑤ 2009. 1. 14.자 5,000,000원, ⑥ 2009. 7. 15.자 5,000,000원, ⑦ 2009. 7. 15.자 5,000,000원, ⑧ 2010. 6. 22.자 10,000,000원의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다. 피고들은 위 차용증 중 2009. 7. 15.자 5,000,000원의 차용증 1장을 회수하여 현재 가지고 있고, 원고는 나머지 차용증들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피고들에게 월 1%를 이율로 정한 후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일부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합계 60,000,000원을 빌렸을 뿐이고, 망인 통장으로 입금한 18,950,000원, 2009. 9. 3.경 현금으로 지급한 10,000,000원, 2009. 7. 15.자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한 5,000,000원 합계 33,950,000원을 망인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50,000원(=대여원금 60,000,000원-33,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을 뿐이고, 위 금원을 초과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