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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도1425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88.3.15.(820),465]
판시사항

구 변호사법(1982.12.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의의

판결요지

구 변호사법(1982.12.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사실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은 없으며 구 변호사법(1982.12.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자신을 제외한 모든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4.8.21 선고 84도104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서울시부시장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지하상가건설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겠다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덕수지하상가의 이사로 취임하고 위 회사도 피고인을 상법상의 이사로 선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와 선후배관계에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서울시 부시장에게 청탁하여 위 회사명의로 지하상가건설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게 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비록 소론과 같이 위 회사의 이사직에 있었다 하더라도 위 회사가 받고자하던 지하상가건설사업승인에 관한 청탁을 가리켜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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