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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44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공1983.11.15.(716),1638]
판시사항

매도인이 매매목적 토지상의 건축허가제한 해제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소위가 변호사법 제54조 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도인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그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제한 등을 해제해 주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그 건축허가제한들의 해제는 위 약정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 할 것이므로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임을 전제로 하는 변호사법 제54조 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운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은 그 판시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 적시의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제한들의 해제를 위한 행위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이건 공소사실은 그 판시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건축허가제한들의 해제는 원판시 약정에 따른 피고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변호사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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