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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도1041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95.2.1.(985),723]
판시사항

자신의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지만 타인의 판단과 비용부담하에 그에게 허가를 얻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허가를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를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로 처단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달라는 타인의 부탁을 받아 관할 군의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바, 군유림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는 자연보호를 위하여 제한하고 있지만 보훈지회장으로서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의 명의로 허가신청을 한다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므로, 피고인은 그 타인의 비용부담하에 허가를 얻어 주되 허가명의만은 자신의 명의로 하고, 허가가 나오게 되면 사례금조로 일시금을 받고, 토석채취사업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허가를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허가를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은 단지 그 타인의 판단과 비용부담하에 그에게 허가를 얻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 타인과 동업약정을 하여 그 사무가 동업관계를 위한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위반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신진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송용섭으로부터 고흥군 관계자에게 알선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교제비 명목으로 판시 합계 금 8,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위반죄로 처단하고 있는바, 그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경험칙이나 조리에 반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달라는 송용섭의 부탁을 받아 고흥군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바, 판시 군유림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는 자연보호를 위하여 제한하고 있지만 보훈지회장으로서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의 명의로 허가신청을 한다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므로, 피고인은 위 송용섭의 비용부담하에 허가를 얻어 주되 허가명의만은 피고인의 명의로 하고, 허가가 나오게 되면 사례금조로 일시금 20,000,000원 및 토석채취사업기간동안 매월 금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허가를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판시 합계 금 8,000,000원을 교부받아 허가를 받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단지 위 송용섭의 판단과 비용부담하에 그에게 허가를 얻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소론이 들고있는 점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송용섭과 동업약정을 하여 판시 사무가 동업관계를 위한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그 허가를 자신의 명의로 받았고 허가취득시 송용섭으로부터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구 변호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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