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인력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자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7. 7. 10. 22:50 경 안동시 D에 있는 ‘E’ 가게 앞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F(59 세 )에게 대리 운전을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되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위 C이 오른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F을 때리던 중 피해자 G(53 세) 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각 상해 진단서, 각 입원 확인서, 상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