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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3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7. 5. 31. 03:30 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2 층 ‘E 볼링장 ’에서 피고인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남, 23세) 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 남, 24세 )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볼링장 CCTV 및 직원 휴대폰 동영상 분석)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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