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7. 5. 31. 03:30 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2 층 ‘E 볼링장 ’에서 피고인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남, 23세) 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 남, 24세 )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볼링장 CCTV 및 직원 휴대폰 동영상 분석)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