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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24 2018고단35
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 정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 12:20 경 전 북 부안군 E에 있는 F 다방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다방 옆 G 인력사무소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위 F 다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얼굴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G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상 2018 고단 35호). 나. 피고인은 2017. 10. 23. 00:40 경 전 북 부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 여, 65세) 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움켜쥐고 흔들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 및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상 2018 고단 178호).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5호]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8 고단 178호]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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