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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4 2018고단8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8. 4. 28. 06:00 경 구미시 C 건물 1 층 뒤편의 주차장 입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2 세) 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E(23 세) 의 멱살을 잡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친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이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F(22 세) 이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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