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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7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21:0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파출소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D(47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및 피부박리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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