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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6 2013고단23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03:58경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앞길을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택시비를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 요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세게 밀어 위 택시 우측 앞문에 부딪히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주관절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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