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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31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업무방해 2013. 5. 6. 21: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노래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노래연습장 이용시간이 종료되어 위 노래연습장을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잠을 자고 가겠다‘는 이유로 나가지 않고, 피해자의 아들이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너는 엄마를 잘못 만나 감방을 가게 생겼다. 아들을 병신을 만든다.”등의 말을 하는 등 약 1시간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노래연습장에서 입실을 대기하고 있던 손님 2명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공무집행방해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위 노래연습장에서 계속 소란을 피울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난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현행범이냐 맘대로 해봐라, 내가 너희들 옷 벗겨 줄게"라고 소리를 지르고, 마시던 물컵에 담겨진 물을 위 G의 얼굴에 뿌려 그의 얼굴과 머리를 물에 젖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3. 모욕 2013. 5. 7. 00: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위 파출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으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실내 금연을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I, J 외 자율방범대원 등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애비를 새끼야, 내 아들뻘인 새끼가 버릇이 없네, 니같은 새끼는 옷을 벗겨야 된다, 좃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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