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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2 2019고단18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5. 22:50경 택시요금 미납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방문한 뒤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데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파출소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니 귀가하는 길에 피우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이런 십할놈이 뭐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D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2011년경 벌금형을, 201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폭력범죄로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에 방문하여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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